내일 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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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5.3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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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전격 시행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은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이다.

이는 작년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임대료 공개를 통한 임대차 시장 투명성을 보장 및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면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6월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및 가격 변동이 있는 기존계약의 갱신 건 등 이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시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고제 실시로 시민 편의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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