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 공개·누설 금지
"이미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가 재판 중 또 다른 고통받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 있다"
"이미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가 재판 중 또 다른 고통받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 있다"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성폭력 피해자 신상 보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성폭력범죄 재판 중 증인 신문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얼굴 등의 인적 사항이 피고인이나 변호인 부주의로 재판 방청인들에게 공개되는 등 2차 가해 논란에 대한 입법 대응이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 노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2차 가해 논란이 있었던 것.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주혜 의원은 "법원의 재판은 공개주의가 원칙인 만큼 피고인과 변호사의 부주의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돼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미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가 재판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원 정보 유출로 또 다른 고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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