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중사 유족 측, 국선 변호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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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중사 유족 측, 국선 변호인 고소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6.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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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 A씨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공군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후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 A씨를 국선 변호사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이 중사와 한 차례도 면담을 하지 않고,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만 몇 차례 주고 받은 것이 전부였던 걸로 전해진다.

공군은 A씨가 결혼, 신혼여행,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나, 유족 측은 피해자를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족 측은 A씨가 이 중사의 인적 사항과 사진을 외부로 유출하고, 유가족을 악성 민원인으로 지칭한 혐의도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환 변호사는 공군 법무실 등 추가 고소 계획을 묻는 말에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고소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 관련해서는 거악을 잡아야 한다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책임있는 윗선까지 조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거악에 군 지휘부가 포함되냐는 질문에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라면서 만약 이 사건 보고를 정확하게 받았고, 조치하지 안다면 거악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이미 국방부 장관께 말씀을 드렸고, 공군검찰도 압수수색을 받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 "검찰단에서도 실체적 진실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므로 적법 절차에 따라 엄정 수사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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