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적인 징수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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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적인 징수에 나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9.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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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50만원 이상 체납자 급여압류 예고
성남시는 15일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급여압류를 예고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성남시는 15일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급여압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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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성남시가 세외수입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8월 현재 세외수입(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 체납자 중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401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의 체납액은 2215건에 6억7500만원에 이른다.

이번에 급여압류 예고 통지를 받은 체납자는 이달 30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고문 미송달자에 대해서는 직장 주소지로 2차 급여압류를 예고할 예정이다.

급여압류는 체납자의 직장에 통지해 체납액을 전액 충당될 때까지 강제징수되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다. 예고에 납부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오는 10월에 즉시 급여압류에 들어간다는 게 성남시 방침이다.

앞으로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급여, 부동산, 차량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분납제도 등 체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체납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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