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패스 어긴 식당주 1회 벌금 150만원, 2회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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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 어긴 식당주 1회 벌금 150만원, 2회 300만원 부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2.13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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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1·2차접종 완료자에게 발급하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이를 어길 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고육책으로 2022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다.

1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 적용하는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이날 오후 12시 끝난다.

13일 오전 0시부터는 백신 미접종자, 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린다.

과태료는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에 부과하는데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이다.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을 부과한다.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을 명령하고, 4차 위반은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는다.

정부는 필수적인 시설은 사적모임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 수도권은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으로 사적모임을 해도 인정된다.

기존 방역패스를 적용한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였다.

지난 6일부터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를 추가했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 개방성으로 출입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내 사적모임은 미접종자 참여를 1명까지만 허용한다며 가급적 개인 간 접촉을 줄이고 사적모임을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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