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협 고정금리 대출상품 일방적 금리 인상 통보에 금감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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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협 고정금리 대출상품 일방적 금리 인상 통보에 금감원 제동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12.3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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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협이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금리를 불가피하게 인상한다는 안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인상을 철회시켰다. 아울러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청주상당신협은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대출금리를 올리겠다는 내용의 '대출금리 변경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 신협은 안내문을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경기정상화 및 인플레이션 억제 등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이 본격화되고 인플레이션 증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각국의 긴축 등으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당 조합은 조합원이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변경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연 2.5%에서 4.5%로 금리를 조정해 오는 2023년 1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안내문을 전달받은 차주는 130여명, 대출금액은 340억원에 달한다.

해당 조합은 금리 인상 근거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들었다. 약관에 따르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도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해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일방적인 통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금융회사의 대출 고정금리 자의적 인상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청주상당신협의 고정금리 인상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청주상당신협이 근거로 든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국가의 외환 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모든 금융회사는 동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금융권에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개별 조합·금고에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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