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 처벌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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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 처벌법 국회 통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01.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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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발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SNS 등을 통한 '공모형 보험사기'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 기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 처벌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SNS 등을 통한 '공모형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 처벌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SNS 등을 통한 '공모형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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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묭숙 기자]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SNS 등을 통한 '공모형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더욱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9일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 2021년9만7629명, 2022년 10만2679명으로 증가 추세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81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1조원을 넘어섰다.

2022년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사고 내용 조작이 6만9786명(6681억원)으로 가장 많고 고의 사고 9967명(1553억원), 허위 사고 1만8581명(1914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내용 조작 가운데 자동차사고 조작은 2020년 1만7597명(1172억원)에서 2022년 1만9405명(1560억원)으로 증가했다.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 수술비 과다 청구 또한 2020년 1만3498명(1858억원)에서 2022년 1만7316명(246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해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보험사기 공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 2022년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정무위 대안에 반영돼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 의원은 "SNS 등을 통한 보험사기 공모가 기승을 부리는 등 보험사기는 갈수록 조직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지만 입법의 미비로 인해 그동안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보험사기, 특히 공모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보험 재정부담 완화와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는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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