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4월 10일 전국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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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4월 10일 전국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실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4.09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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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투표소는 투표안내문이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에서 확인
신분증 지참해야... 선거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어
투표지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법... 주의해야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투표절차 안내. (자료=중앙선관위)copyright 데일리중앙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투표절차 안내. (자료=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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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격동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259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관위는 9일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신분증 등 투표소에 가기 전 유권자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과 투표 때 유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 내 투표소는 투표안내문,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에서 확인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각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뒤 함께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정확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 투표할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투표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 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 다시 교부받을 수 없어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기표 뒤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된다.

투표 때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적으므로 기표할 때 2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정당)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중앙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투표소 내·외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소 안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이중 투표 가능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를 다시 시도하는 등 선거 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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