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회복지시설, 직원들에게 월 30만원 후원 강요... 감독기관은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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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회복지시설, 직원들에게 월 30만원 후원 강요... 감독기관은 '나 몰라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4.1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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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사회복지 4대갑질 신고센터 운영... 16일 접수된 제보 공개
이사장이 운영하는 교회에 십일조 강요, 노모 팔순잔치에 강제노동시켜
'경건회'라는 이름으로 아침예배 강요하고 주일예배·수요예배 참석 강요
사회복지시설의 4대 갑질(후원 강요·강제 노동·종교 강요·괴롭힘) '심각'
"사회복지시설, 이사장·시설장의 왕국처럼 운영"...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사회복지시설의 4대 갑질(①후원 강요 ②강제 노동 ③종교 강요 ④괴롭힘)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직장갑질119) copyright 데일리중앙
사회복지시설의 4대 갑질(①후원 강요 ②강제 노동 ③종교 강요 ④괴롭힘)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직장갑질119)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사회복지사 A씨가 일하는 인천의 한 B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직원들에게 매월 1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가 직장갑질119에 접수됐다.

이 복지시설 이사장이 운영하는 교회에 십일조를 내도록 압력을 가하고 연말 '후원의날' 행사에 2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요구하는 등 직원들이 월 평균 20~30만원의 후원금 강요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 매일 10~20분 일찍 출근해 복지시설 건너편 교회에서 '경건회'라는 이름으로 아침예배를 강요하고 주일예배와 수요예배까지 참석을 강요했다고 한다.
 
17일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B사회복지시설은 이사장과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 노동을 시켰다.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재활용센터 등에서 직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연말에는 '이웃사랑' 행사에 직원들을 동원시켜 선물 포장, 배달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 노동을 강요했다. 

심지어 이사장 노모의 팔순 잔치에 직원들을 동원해 요리와 노래, 설거지와 청소까지 시켰다. 

이처럼 B사회복지시설의 월 30만원 후원 강요와 이사장 사기업 및 노모 팔순 잔치 강제 노동, 종교 강요 등에 대해그만둔 직원들이 구청에 신고했지만 해당 구청에서는 쉬쉬하고 넘어갔다고 한다.
 
직장갑질119는 사회복지시설의 갑질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48건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폭력 가해자 중 사용자(원장)가 30건(62.5%)으로 상사 12건(25.0%)보다 두 배 넘게 많았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규모가 작고 사용자(이사장, 원장, 센터장 등)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대부분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닥 한다.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48건 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 31건(64.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징계/해고(22.9%), 임금(18.8%) 순이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원장과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징계·해고와 임금을 떼이고 해고를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4~2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은 29.5%가 '있다'고 답해 공공기관임에도 10명 중 3명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들(n=305)에게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을 물어본 결과 사용자라는 응답은 17%였는데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32.1%로 직장인 평균의 2배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이사장, 센터장, 원장 등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소규모 시설이 많고 사용자의 권한이 막강한데 사용자를 제어할 노조가 거의 없고 복지사업을 위탁한 자치단체에서 갑질과 불법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들(n=305)에게 대응 방법을 물어본 결과 신고했다는 응답은 14.7%였는데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10.7%로 가장 낮았다. '참거나 모른는 척 했다'(57.1%)가 가장 많고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35.7%), '회사를 그만뒀다'(25.0%) 등의 순이었다.

정리하면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괴롭힘 행위자 3명 중 1명은 사용자이며 ▶괴롭힘을 경험한 노동자 10명 중 1명만이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불이익이 두려워 노동자들이 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전문 변호사, 노무사들이 4월 17일부터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4대 갑질(①후원 강요 ②강제 노동 ③종교 강요 ④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제보를 근거로 법률적 지원, 근로감독 청원, 언론 제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갑질을 줄이기 위한 활동과 캠페인을 벌이고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100인 미만 사업장 노조 가입률은 1%(30~99명 1.3%, 30명 미만 0.1%)에 불과하다.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을 위해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노조에 가입하고 업종별로 모여 익명으로 활동해 스스로 권리를 찾아 나가는 온라인노조가 필요한 이유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회는 직장갑질 상담과 제보가 많고 규모가 작아서 회사 내에 노조를 만들기 어렵고 온라인노조에 적합한 업종으로 △사회복지시설 △중소 병의원 △강사·트레이너 △IT(정보통신) △5인 미만 등을 선정하고 직장인들을 상대로 모임 가입을 시작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사장이나 시설장의 왕국처럼 운영되는 곳이 많다"며 "대부분 소규모사업장이고 업종의 특성상 폐쇄적이며 특히 위탁기관(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이런 사업장일수록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다가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들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자들이 뭉쳐서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박성우 위원장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1호 업종으로 현재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모임을 만들어 운영 중이고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적인 직장갑질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했다"며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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