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상태바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10.09.02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찬성 131, 반대 95, 기권 4, 무효 4... 15년 만에 체포동의안 가결

▲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강성종 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며 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윤용
80억원의 학교 공금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이 제출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한 뒤 찬반토론을 거친 뒤 무기명 표결에 들어갔다.

오후 4시1분부터 투표를 시작, 4시28분에 개표한 결과 234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가운데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1995년 14대 국회에서 박은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 15년 만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 사회를 본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강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선포 뒤 곧바로 사회를 선포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