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의정부에 있는 학교법인 신흥학원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학교 자금 등 80여 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학교 사무국장 박아무개씨(강 의원의 처남)는 강 의원의 지시로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이 제출한 강 의원 체포동의요청안을 상정한 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거친 뒤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당사자인 강성종 의원이 신상발언을 했다.
침통한 모습으로 발언대에 선 강 의원은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의정부 시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 9개월 동안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구속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아버지로서, 신앙인으로서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한 푼의 부당한 돈도 받거나 횡령한 일이 없다"며 무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떳떳하게 법원에서 무죄를 증명하겠다.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어 민주당 우윤근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잇따라 발언에 나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강 의원의 경우 주거가 일정하고 국회의원이라는 확실한 직업이 있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았다. 따라서 구속수사 요건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 사회를 본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의원들의 질의가 끝나자 오후 4시1분부터 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무기명 투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4시28분께 투표 종료를 선언한 뒤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정 부의장은 "오늘 명패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3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로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강 의원의 호소와 민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변론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체포동의안 부결 기대는 물거품이 된 것이다.
17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당시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한편 국회는 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휴회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윤용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