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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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석희열 기자·윤용 기자
  • 승인 2010.09.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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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31, 반대 95, 기권 4, 무효 4... 15년 만에 체포동의안 가결

▲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2일 오후 열린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 표결 결과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윤용
80여 억원의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의정부에 있는 학교법인 신흥학원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학교 자금 등 80여 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학교 사무국장 박아무개씨(강 의원의 처남)는 강 의원의 지시로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이 제출한 강 의원 체포동의요청안을 상정한 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거친 뒤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당사자인 강성종 의원이 신상발언을 했다.

침통한 모습으로 발언대에 선 강 의원은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의정부 시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 9개월 동안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구속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아버지로서, 신앙인으로서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한 푼의 부당한 돈도 받거나 횡령한 일이 없다"며 무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떳떳하게 법원에서 무죄를 증명하겠다.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어 민주당 우윤근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잇따라 발언에 나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강 의원의 경우 주거가 일정하고 국회의원이라는 확실한 직업이 있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았다. 따라서 구속수사 요건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지적했다.

▲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강성종 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며 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윤용
그러나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없으나 강 의원의 구속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 사회를 본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의원들의 질의가 끝나자 오후 4시1분부터 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무기명 투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4시28분께 투표 종료를 선언한 뒤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정 부의장은 "오늘 명패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3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로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강 의원의 호소와 민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변론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체포동의안 부결 기대는 물거품이 된 것이다.

▲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무기명 투표를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표결 뒤 곧바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 데일리중앙 윤용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1995년 14대 국회에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박은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 15년 만이다.

17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당시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한편 국회는 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휴회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윤용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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