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 15세 제자와 애정행각 파문... 처벌 규정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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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 15세 제자와 애정행각 파문... 처벌 규정없어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0.10.18 21: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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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이 현실로?

30대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남학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해당 교사는 유부녀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강서구 화곡동의 한 중학교 교사인 ㄱ씨(35)는 지난 10일 낮 12시께 영등포역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제자 ㅅ군(15)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 교사는 20살 차이가 나는 제자와 이후에도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빗나간 애정 행각은 교사 ㄱ씨가 ㅈ군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가 ㅈ군의 어머니에 의해 발각되면서 들통났다.

ㄱ씨는 ㅈ군과 성관계를 가진 뒤 ㅈ군에게 '좋았다'는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ㅈ군의 어머니가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진술해고, ㅈ군 역시 "좋아서 한 것일 뿐 강제적인 관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돈 거래 없었고 서로 좋아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ㄱ씨를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형법상 만 13세(형법상 미성년자) 미만이면 합의로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지만 ㅈ군은 15세이고 두 사람이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유부녀인 ㄱ씨의 남편이 경찰에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는 없다.

해당 학교는 교사로서 윤리 의무를 저버린 ㄱ씨를 조만간 해임할 계획이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의 수사 종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만약 남교사가 미성년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졌더라고 그냥 넘어 갔겠냐는 것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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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프 2010-10-18 22:12:31
괜히 교사들 욕먹이지 마라!!!

변강쇠 2010-10-18 22:10:29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