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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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 발의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0.10.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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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간소화...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기대

▲ 한나라당 안상수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한나라당 안상수 국회의원(의왕·과천)은 19일 재외국민이 등록 신청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재외선거인의 등록 신청을 공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 이외에도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재외선거인 등의 수와 거주지,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공관 외의 시설에도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참정권이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재외선거인의 등록 신청과 투표가 공관에서만 가능하도록 해 재외국민이 실제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관에 적어도 두 번 방문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관에서 먼 곳에 살거나 이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경우 사실상 선거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외국민의 선거인 등록이 한결 쉬워져 많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의원은 "현행 선거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대표인 안 의원은 앞서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루 만에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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