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대기업 관련자 15명의 범죄총액 638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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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대기업 관련자 15명의 범죄총액 6381억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10.21 11: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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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분석보고서 펴내... 죄질 나쁜 범죄에도 12명은 하루도 복역 안해

경영 일선에 복귀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지난해 4월 4일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비자금 및 경영권 불법승계 등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한남동 조준웅 특별검사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그는 이날 "국민께 소란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이 회장을 같은 해 12월 사면했다.
ⓒ 데일리중앙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등에 특별사면한 대기업 관련자 15명 가운데 14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종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명(13.3%),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13명(86.7%)이었다.

경제개혁연대는 21일 펴낸 <경제개혁이슈 2010-6호>에서 지난 2008년에 이어 2009년 12월 31일과 2010년 8월 15일 대통령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중 대기업 관련자들의 사면 결과를 분석했다.

조사대상 기업인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6명과 동부그룹 전·현직 임원 3명 등 15명이고, 적용된 죄목은 특경가법상배임, 업무상배임, 특가법상조세포탈 등 9개다. 이들의 범죄 총액은 6381억원, 1인당 평균 범죄금액은 425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죄질이 나쁜 탈불법을 저지르고도 실제 수감생활을 한 사람은 15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하고, 나머
지 12명은 단 하루도 복역한 적이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사면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438.3일로 1년 2개월 정도였다.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사면 혜택을 입은 기업인은 역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 139일 만에 이명박 대통령의 은혜를 받았다. 15명 중 6명(40%)이 형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면됐다.

▲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과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오른쪽부터).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왼쪽)은 사면이 거론됐으나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는 빠졌다.
ⓒ 데일리중앙
경제개혁연대 김홍길 연구원은 "죄질이 나쁜 중대 범죄자들이 대부분 구속수사 없이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이들을 사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을 포함해 삼성특검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이 대거 사면을 받은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사면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국회 등에 외부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여 심사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등 사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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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함 2010-10-21 13:20:15
에구 대한민국 피곤한 나라다. 점점 정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