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21일 펴낸 <경제개혁이슈 2010-6호>에서 지난 2008년에 이어 2009년 12월 31일과 2010년 8월 15일 대통령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중 대기업 관련자들의 사면 결과를 분석했다.
조사대상 기업인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6명과 동부그룹 전·현직 임원 3명 등 15명이고, 적용된 죄목은 특경가법상배임, 업무상배임, 특가법상조세포탈 등 9개다. 이들의 범죄 총액은 6381억원, 1인당 평균 범죄금액은 425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죄질이 나쁜 탈불법을 저지르고도 실제 수감생활을 한 사람은 15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하고, 나머
지 12명은 단 하루도 복역한 적이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사면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438.3일로 1년 2개월 정도였다.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사면 혜택을 입은 기업인은 역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 139일 만에 이명박 대통령의 은혜를 받았다. 15명 중 6명(40%)이 형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면됐다.
특히 이건희 회장을 포함해 삼성특검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이 대거 사면을 받은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사면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국회 등에 외부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여 심사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등 사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