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이학수·서청원 특별사면... 정태수·김우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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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이학수·서청원 특별사면... 정태수·김우중 제외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0.08.13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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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8.15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민주당 "법과 원칙 저버린 사면" 맹비판

▲ 8.15 광복절을 기념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된 노건평(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씨와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왼쪽부터).
ⓒ 데일리중앙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와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특별사면됐다.

또 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부영·배기선·김현미 전 국회의원, 권영해 전 안기부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이 사면·복권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8·15 특별사면 대상자 2493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1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특별사면 명단에는 노건평씨 등 참여정부 주요인사, 이학수 고문 등 경제인, 서청원 전 대표 등 선거사범이 대거 포함됐다.

경제인으로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 조욱래 디에스디엘 회장,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 등 모두 18명이 사면됐다.

그러나 애초 사면 대상에 거론되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 미납으로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서청원 전 대표는 '현 정부 출범 후 사건에 대한 비정치적 사면' 원칙에 따라 잔형 면제가 아닌 특별감형 형식의 사면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서 전 대표는 이번 사면을 통해 감형된 뒤 가석방 형식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형사범에 해당되는 자연범죄자를 제외한 2493여 명의 선거사범, 경제사범, 생계형 범죄자를 이날 사면하고, 전·현직공무원 5638명의 징계를 면제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자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명박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국민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라는 큰 틀에서의 국가발전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법과 원칙을 저버린 특별사면"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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