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일 의원, '이어도의 날' 제정 법률안 발의 예정
상태바
윤상일 의원, '이어도의 날' 제정 법률안 발의 예정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1.01.03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윤상일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영토공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어도의 날'을 제정해 국가 기념일로 삼자는 법률안이 발의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상일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이어도 수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이어도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홍보하기 위해 '이어도의 날'을 제정하는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3일 밝혔다.

중국은 2006년 9월부터 영토공정의 하나로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의 해양과학기지를 놓고 자신들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중첩된다며 비행기로 감시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을 보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상일 의원은 "이어도는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너무나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어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를 나온 윤 의원은 대만에서 근무하는 등 국회 내 중국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 제주특별자치도 국감에서도 이어도의 날 제정과 이어도에 대한 번지수 부여 필요성을 제기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