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민생안정 위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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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민생안정 위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2.01.0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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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9일 "민족 대명절인 설이 다가옴에 따라 급증하는 소비 수요에 편승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굴비 등 지역특산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설 명절 전 11일 간(1.10~20)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해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본부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의 4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특별단속반은 민간전문가 포함 모두 309명으로 꾸려졌다.

이번 특별단속은 제수용품 및 지역특산품 중 유통 과정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해 소비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냉동돼지고기, 쇠고기, 냉동조기(굴비), 한과, 특산품 선물세트 등 12개 품목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회, 영광굴비특품사업단 등 단속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 등 협력 활동을 강화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위반사항 적발 시 보세구역 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및 형사 조치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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