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1년도 국회의원과 그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고의로 후원금을 초과 모금한 후원회를 고발했다.
선관위는 13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모 국회의원후원회에 불법후원금을 기부한 A기업 대표이사 B씨와 연간 모금한도액을 고의적․반복적으로 2000만원 이상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3개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총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이번에 고발한 대표적인 위법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A기업 대표이사인 B씨는 2회에 걸쳐 회사 소속 직원을 통해 본인을 포함해 직원, 지인 등 총 10명의 명의로 모 국회의원후원회에 총 5000만원을 기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연간 모금한도액(1억5000만원)을 초과했으나 한도액 초과 즉시 계좌 정지를 하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16개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다만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번 건을 포함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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