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개정안 상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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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개정안 상정 촉구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3.12.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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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오는 5일 창원 경남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개정안 상정을 도의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45일 일정으로 지난 11월 5일 개회된 경남도의회 정례회는 오는 19일까지 회기가 끝난다.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본회의는 12월 9일과 19일 두 차례 남겨두고 있다.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는 지난 10월 23일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고 31일 입법예고가 돼 절차에 따라 경상남도에 비용추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현재 전문적·기술적인 부분을 핑계대며 비용추계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

여기에다 도의회 상임위원회 또한 비용추계 미비를 이유로 조례안 상정을 하지 않고 있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안이 표류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사정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직접 비용추계를 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비용추계가 없어도 조례안 상정․심의가 가능하니 12월 9일과 19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 전에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해달라"고 도의회에 촉구할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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