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금지된다... 어기면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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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금지된다... 어기면 과태료 300만원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02.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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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환경부에 14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환 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정된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장례식장에서만 일회용품 제공을 제한한다.

환경부는 전국 1040여개 장례식장 가운데 140개 내외 업소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업소는 자율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간다.

최근 다회용 식기, 수저 사용이 일반화됐고 장례시설 현대화와 장의 관련 서비스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으로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연간 244억원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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