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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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09.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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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밴형 자동차 화물칸을 승용으로 임의 개조하거나 전조등 및 소음기 등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해 운행하는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번호판을 훼손한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한 달 간 시, 자치구, 경찰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일제 단속에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가능한 모든 처분을 병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의 아니게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시민은 사전에 원상 복구하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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