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침례교 선교사 김정욱(51)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우리 정부의 통지문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28일 오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통일부 명의의 대북 통지문을 통일전선부 앞으로 발송하고자 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통지문에서 "이제라도 김씨를 조속히 석방해 우리 측으로 송환할 것과 김씨가 송환되기 전까지 신변안전 및 편의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자신들이 김씨의 억류 사실을 처음 밝혔을 때도 신원 확인과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우리 정부의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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