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패소... 사건 방치하고 성공보수금 달라했다 패소
상태바
강용석 패소... 사건 방치하고 성공보수금 달라했다 패소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03.14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5)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방치하고 의뢰인에게 ‘성공 보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자 강용석)가 ㄱ치과그룹의 한 지점장 오아무개(35)씨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3000만원을 달라"고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전했다.

 

2012년 의사 1명당 병원 1곳만 운영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자 ㄱ치과그룹은 지점을 매각해 가맹점 형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점장들과 매각 조건을 협상했다.

강 변호사는 "우리 법무법인을 통해 위임계약을 맺으면 좋은 조건에 매각하게 해주겠다"며 지점장들을 상대로 수차례 설명회를 열었다.

오씨도 강 변호사와 계약을 맺고 300만원의 착수금을 지급했다. 같은 해 5월 초 ㄱ치과그룹은 매각 조건을 조율하며 지점장들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강 변호사는 5월 말께가 되어서야 ㄱ치과그룹과 첫 접촉을 시도하는 등 오씨와 계약을 맺은 뒤 20여일이 되도록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ㄱ치과그룹은 구체적인 매각 조건을 내놓았고 이 안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오씨는 ㄴ지점의 인수 기회를 놓치게 될 상황이었다.

오씨의 거듭된 연락을 받고도 대응 방법에 관해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오씨는 ㄱ치과그룹과 스스로 계약을 체결한 뒤 강 변호사에게 인수를 끝냈다고 통보했다.

 

강 변호사는 "전직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인 자신이 협상 대리인이 돼 ㄱ치과그룹과 매각 조건이 좋아졌다"고 주장하며 처음 계약서에 쓴 3000여만원의 성공보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