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의사 1명당 병원 1곳만 운영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자 ㄱ치과그룹은 지점을 매각해 가맹점 형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점장들과 매각 조건을 협상했다.
강 변호사는 "우리 법무법인을 통해 위임계약을 맺으면 좋은 조건에 매각하게 해주겠다"며 지점장들을 상대로 수차례 설명회를 열었다.
오씨도 강 변호사와 계약을 맺고 300만원의 착수금을 지급했다. 같은 해 5월 초 ㄱ치과그룹은 매각 조건을 조율하며 지점장들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그 사이 ㄱ치과그룹은 구체적인 매각 조건을 내놓았고 이 안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오씨는 ㄴ지점의 인수 기회를 놓치게 될 상황이었다.
오씨의 거듭된 연락을 받고도 대응 방법에 관해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오씨는 ㄱ치과그룹과 스스로 계약을 체결한 뒤 강 변호사에게 인수를 끝냈다고 통보했다.
강 변호사는 "전직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인 자신이 협상 대리인이 돼 ㄱ치과그룹과 매각 조건이 좋아졌다"고 주장하며 처음 계약서에 쓴 3000여만원의 성공보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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