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무허가 LED 전광판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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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무허가 LED 전광판 집중 단속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5.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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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장 엄용수)가 지난달 말부터 시내 무허가 LED 전광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밀양시는 2008년부터 시내 중심지역인 내일동, 내이동, 가곡동, 삼문동, 일부 지역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정된 장소 외에 설치된 현수막, 전단, 벽보를 수거해 제출하면 월 20만원 안에서 보상해 주는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등 도시미관 정비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이번에는 무허가 LED(자기발광 다이오드) 전광판이 문제다.

시 관계자는 2일 "최근 일부지역에서 간선도로, 이면도로, 교차로 등을 불문하고 무단으로 설치되는 무허가 LED 전광판 광고물이 통행자와 운전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4월 말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LED 전광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전기이용광고물 중 전광류를 이용한 광고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LED를 이용한 광고물을 덮개를 씌우지 않고 광원이 직접 노출되게 설치할 경우에는 간판 크기에 상관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보이거나 교통신호등 부근에서는 지면으로부터 10~15m 이상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설치된 대부분의 LED 전광판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에 설치돼 있으며 대부분이 외지업체가 공장제품을 현장에서 짧은 시간에 설치하므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LED를 이용한 광고물을 불법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적용돤다. 철거할 때까지 매년 간판크기(2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80만원)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밀양시는 고가의 LED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시청 건축과로 문의한 뒤 설치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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