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 49.6%,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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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 49.6%,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수집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5.09.21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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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미방위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21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49.6%의 사이트가 여전히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각성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지난 2012년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49.6%의 사이트가 여전히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방위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올해 8월 까지 총 1만4914 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절반에 육박한 7392개(49.6%)의 사이트가 아직도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수집창을 열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2년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기간이었던 2013년 2월 이후 모든 인터넷사이트에서 주민번호수집이 금지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반이 지난 지금
까지 절반 가까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 의원은 "중소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 기술적 문제나 법 시행 여부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안되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방통위는 중소사이트 운영자들이 법위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등기 고지, 전화안내 등을 통해 사이트 운영자들이 불인지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지 후에도 특별한 노력 없이 계속해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더 이상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통위는 검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전문인력과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올해 안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당부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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