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부, 저소득층 20만가구 융자 지원
상태바
국회 보건복지가족부, 저소득층 20만가구 융자 지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4.13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부는 추경안을 통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을 벌지만 재산(2억원 이하)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20만 가구이고 재산을 담보로 연 3%의 싼 이자에 가구당 1000만원을 한도로 융자할 예정.

이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고 추계가 정확하지 않는 등 사업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사업의 세부 내용은 1300억원 중 정부 신용보증 재원으로 1000억원, 이차(시중 대출 금리 7%와 이 사업에 따른 대출 금리 3% 간의 이자율 차이)를 메우는 비용 200억원, 보증보험료 및 대출취급비용 등 90억원, 교육 및 홍보비 10억원이다.

대출담보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신용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담당하나 편의를 위하여 창구업무는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서 아울러 수행한다.

그러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개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맡는 것은 설립 근거법률(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규정과 다르므로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보증대상을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경기 침체로 인하여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가구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국가 주도로 융자를 지원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라며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는 틀을 달리하여 예외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법적 근거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