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폐지 형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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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폐지 형법 개정 추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6.09.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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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더민주 국회의원은 20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국민 누구나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이른바 '표현의 자유 보장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갑)은 2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누구나 진실한 사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형법'은 허위 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모욕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 정치인 활동, 공직 비리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 비평, 여론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위험성을 제기한 문화방송 <PD수첩> △정부의 환율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떡값검사 명단을 발표한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 △국정원의 민간단체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 △최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동산 구입 관련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까지 국가기관과 공무원, 기업들이 '명예훼손죄, 모욕죄' 규정을 악용해 고소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금태섭 의원의 '형법' 개정안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1항)와 모욕죄('형법' 제311조)를 폐지하고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폐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금 의원은 "진실한 사실의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주관적 명예감을 보호하기 위한 모욕죄를 폐지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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