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상무님 알고보니 기재부 현직 공무원
상태바
재벌기업 상무님 알고보니 기재부 현직 공무원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6.09.28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정부 들어 민간근무휴직제 확대 시행... 김현미 "정부-재벌 유착 우려"
▲ 국회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28일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가 박근혜 정부 들어 재벌-정부 유착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민간근무휴직제가 박근혜 정부 들어 재벌-정부 유착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근무휴직제는 전 부처를 통틀어 2014년 5명, 2015년 15명이 신청했는데 2016년 신청자가 57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해 10월 제도를 고쳐 취업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시키고 종전 4~7급 대상이던 것을 3~8급으로 확대, 휴직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휴직 후 재벌·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등 공직사회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민관 교류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재벌과 정부의 유착 통로로 변질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근무휴직 실시 기획재정부 공무원 8명 중 1명이 국장급인 3급, 나머지 7명은 과장급인 4급이다. 즉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들이 고액연봉을 받으며 민간기업과 유착 고리를 만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상무 직급으로 근무하는 3급 이아무개 공무원은 차관급 급여수준인 1억2097만원의 연봉을 챙기고 있다.

이들은 모두 부처가 제재하거나 관리해야 할 유관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부처에 복귀해 그간 쌓은 개인 관계 등을 통해 소위 봐주기, 정보제공 등의 행태를 보일 우려가 충분하다.

특히 중앙부처와 민감한 이해관계를 가진 재벌기업 근무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가 '대기업 민원 처리반' '공무원들의 소득증대 창구'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공무원 2명이 근무 중인 현대자동차와 삼성증권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올해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이다.

국회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28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뒤에도 유착 등 사회적 문제점 야기를 우려해 퇴직공직자도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업을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빌어 현직 공직자가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은 큰 제도적 상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2016년 기획재정부 및 외청 공무원 민간근무휴직 현황. (자료=인사혁신처)
ⓒ 데일리중앙

해당 제도의 주무부처가 인사혁신처이긴 하나 소속 공무원의 신청을 받아 기업과 휴직자 선정을 하는 것은 소속 부처인 기재부 역할이다.

김 의원은 "누가 봐도 민관 유착 소지가 다분한 재벌 대기업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 방기에 다름없으므로 휴직 공무원 복무관리를 비롯한 제도 개선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