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한우 등급 속여 판매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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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한우 등급 속여 판매하다 적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6.10.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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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한우'도 속여 판매... 홍문표 의원 "농협 본분 망각한 것"
▲ 농협이 2013년 이후 올 6월 말까지 한우 쇠고기 이력을 속여 팔다 적발된 건수가 261건에 이르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안심한우'도 19건이나 등급을 속여 팔다 적발됐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2013년 이후 올 6월 말까지 한우 쇠고기 이력을 속여 팔다 적발된 건수가 20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제출받은 쇠고기 이력제 DNA 동일성 단속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동안 한우 쇠고기 이력을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식육포장 처리업소 107건, 축산물판매업소 193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 평균 484건에 달하는 업소가 이력을 속이다 적발된 셈이다.

특히 농민을 위한 기관인 농협이 전체 적발건수 대비 12.8%에 해당하는 261건이나 이력제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르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한우 DNA를 검사를 통과한 순수혈통인 한우만 취급한다는 농협중앙회가 자랑하는 '안심한우'는 19건이나 등급을 속여 판매하다가 걸렸다.

위반 내용은 판매가격 차액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한우 쇠고기 등급표시를 2-3단계 높게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대부분이었다. 육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이력 정보를 속이다 적발된 건수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현행 법령이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 1회 적발시 100만원, 2회 적발시 200만원 수준의 경미한 벌금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홍문표 의원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같은 형태로 인해 한우쇠고기 시장이 크게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적발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다른 곳도 아닌 농협이 쇠
고기 이력을 최고 많이 속이다 적발됐다는 것은 농협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 비판했다.

홍 의원은 쇠기기 이력을 속이다 적발되면 징벌적 수준에 가깝도록 제재가 이뤄지도록 관련법을 고칠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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