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김옥희 공천비리사건' 명예훼손 손배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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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김옥희 공천비리사건' 명예훼손 손배소 취하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9.04.17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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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
이재오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당시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과 김현 부대변인,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모두 취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태주 변호사는 17일 "어려운 나라 사정을 감안해 화합 차원에서 이 전 의원이 위 소송을 지난 10일 모두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옥희 공천비리 사건' 형사재판에서 "이재오씨에게도 돈이 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김태환씨의 진술을 박 최고위원과 <한겨레> 등이 사실 확인 없이 마치 사실인양 주장하거나 보도했다며 같은 해 10월 24일 이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언론사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함부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구태이고 척결돼야 할 일이지만 나라 사정이 이를 다툴 만큼 한가하지 않고, 이미 모든 진실이 드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이 건 소송을 취하한다"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형사고소 또한 이 전 의원이 귀국 직전에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의 이러한 화합 제스처가 자신의 국내 정치 복귀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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