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시험원, 비상임이사에 '황제수당'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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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시험원, 비상임이사에 '황제수당' 지급 논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0.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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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간 이사회 1회 참석하고 1800만원 챙겨... "월정액 100만원+회의수당 50만원지급"
▲ 국회 산업위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4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2년 간 단 한 차례 이사회에 참석한 비상임이사에 180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2년 간 단 한 차례 이사회에 참석한 비상임이사에 18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황제수당'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위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4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시험원은 2012~2013년 사이 이사회에 1회만 참석한 이모, 송모 이사에 179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3년 한 차례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아무개 이사는 그 해 120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이 이사는 제17대 대통령취임 자문위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은 해 동일하게 1회 참석한 다른 비상임이사들은 1회당 593만원만 받았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또 송아무개 이사는 2012년 이사회에 1회 참석하고 120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고 한다.

1회당 수당금액 최고액은 2012년 1250만원에서 2013년 593만원, 2014년 522만원으로 줄다가 2015년과 2016년 65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22명의 이사에게 지급한 1회 평균 수당은 420만원이었다.

비상임감사의 1회당 최고액은 2013년 850만원이다.

박정 의원은 "비정규직 연봉이 3300만원인 기관이 비상임이사들에게 황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비상임이사에 지급하는 수당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기술시험원 쪽은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 비상임이사 수당은 비슷하다고 해명했다.

산업기술시험원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비상임이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월정액 100원과 회의 참석수당 1회당 50만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기술시험원의 이사는 14명으로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합쳐 1년에 4~5차례 열린다고 한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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