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진 금지한 경찰 처분... 누리꾼들 반응은?
상태바
청와대 행진 금지한 경찰 처분... 누리꾼들 반응은?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6.11.10 2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로 가는 시위대의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 소식이 알려졌다

이러한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은 소식도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유성기업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10일 일부 받아들였다고 알렸다.

유성기업범대위는 오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12일에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서울광장까지 인도를 행진하는 시위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쪽은 집회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으며 앞서 지난 9일 경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성기업범대위는 경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소송과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성기업범대위의 시위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시위의 연장선에서 이뤄지고 있고 비슷한 시위를 계속 열었지만 교통 불편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었다"고 알렸다

또한 "이번 시위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범대위 쪽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