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2년 그 성과는?
상태바
관세청,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2년 그 성과는?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5.14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1459건, 1417kg의 불법 마약류 국경 단계에서 유입 적극 차단·단속
매일 2건의 마약 밀수 적발한 수준, 2600만 명 동시 투약 마약류 압수
밀수경로별 통관검사 체계 강화 및 첨단장비 도입 등 단속 인프라 확충
주요 공급국과 국제공조 확대... 마약 출발국 현지에서부터 단속할 계획
대마 합법화 국가에서는 대마에서 추출된 성분을 이용한 대마 젤리·오일·초콜릿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대마 합법화 국가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사진=관세청)copyright 데일리중앙
대마 합법화 국가에서는 대마에서 추출된 성분을 이용한 대마 젤리·오일·초콜릿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대마 합법화 국가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사진=관세청)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관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 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해 왔다.

관세청은 지난 2년(2022.5~2024.4) 간 총 1459건, 1417kg의 불법 마약류를 국경에서 차단했다. 이는 매일 약 2건의 마약 밀수를 꾸준히 적발한 수준이며 약 2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는 단속 건수가 줄고 중량은 늘어나는 마약 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으나 올해의 경우 건수는 늘고 중량은 줄어드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 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 밀수의 유인이 억제되고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 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집중 단속 ▲단속 인프라 확충 ▲국제공조 강화 등에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 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집중단속 시행

관세청은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를 고려해 국경 단계 마약 단속의 초점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밀수에 맞춰 역량을 집중했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밀수 경로별로 마약전담 검사팀을 운영하고 의심되는 물품에는 적극적 파괴검사를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 체계 전반을 마약 단속 중심으로 강화했다.

이후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신변에 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확대 도입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신규 세관 검사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우범국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에 대해 전수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 밀수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중 감시 역량을 확보해 밀수 경로별 마약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단속 인프라 확충

관세청은 첨단장비 도입, 조직·인력 확장 등 효과적인 마약 밀수 단속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꾸준히 힘써 왔다.

인천공항세관 등 주요 세관을 중심으로 마약 수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장해 세관의 마약 수사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마약 밀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상향(최대 1억5000만원→3억원)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했다.

점차 지능화되는 밀수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외에도 신종 마약류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장비에 비해 넓은 범위의 마약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라만분광기(15대)를 전국 세관에 도입했다.

앞으로 다른 기관 및 해외 관세 당국의 장비 활용 사례를 참고하며 AI CCTV(인공지능 폐쇄회로TV) 등 첨단장비를 지속 도입하고 컨테이너 탐사로봇과 같은 신규 장비의 연구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

□ 국제공조 강화

관세청은 국제 범죄인 마약 밀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마약 관련 위험 정보 교환 등의 협력을 넘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단계로 국제 공조의 수준을 격상시켰다.

합동 단속의 패러다임을 국내에서의 단속뿐 아니라 공급국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마약밀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2022년 태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네덜란드 등 주요 마약류 공급국과 수차례 합동 단속을 벌였다.

또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청(DEA) 등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각국 현지 또는 국내의 밀수 사범을 검거했다.

한편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는 엄격히 '마약류'로 분류되며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 및 흡연·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대마 합법화 국가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약이 합법인 국가(미국(24개주 및 워싱턴DC), 캐나다, 멕시코, 몰타, 조지아, 우르과이, 룩셈부르크,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를 방문해 이를 복용한 경우라도 한국인은 입국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더불어 대마 합법화 국가에서는 대마에서 추출된 성분을 이용한 대마 젤리·오일·초콜릿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대마 합법화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THC, CBD, CBN)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 또는 사진이 있는 제품은 구매해서는 안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합동 단속을 포함해 국제 공조의 범위를 지속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동남아 주요 마약류 공급국인 태국과 베트남에 현지 정보관도 파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경 단계에서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