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노조 간부 부당해고·조합원 무더기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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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노조 간부 부당해고·조합원 무더기 징계 논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12.05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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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부당해고 결정에도 행정소송"... 롯데마트 "서로 입장이 달라 법원 판단 기다리는 것"
 "박근혜-최순실 부당 권력에 부역한 롯데는 민주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박근혜-최순실 부당 권력에 부역한 롯데는 민주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롯데마트노조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김종훈 국회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롯데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중앙노동위 판결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사측인 롯데마트 쪽은 노조 주장을 반박하며 적극 해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노조 간부인 이혜경 진장지부 지부장과 강혜순 울산지부 분회장을 징계해고했고 수십명의 조합원들을 무더기 징계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혜경 지부장과 강혜순 분회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무효'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사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계속해서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육아휴직 뒤 복직한 안산점 정찬우 노조부위원장에게는 육아휴직 복직 시 매니저에서 담당이라는 직책으로 2단계 직책 강등을 진행해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정 부위원장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인사라고 인정받았으나 회사는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다.

롯데마트노동조합은 롯데기업 전 계열사 중 유일하게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으로 2015년 10
월 11일 출범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설립 이후 단체교섭을 수 차례 요구해 왔지만 회사는 여러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며 "그러한 회사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회사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노조 가입 대상인 직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했다고 노조위원장을 징계하고 명예훼손과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까지 했다"고 비난했다.

김영주 민주롯데마트노조 위원장은 "휴게실의 난방이 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벌벌 떨면서 쉬고 있고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면 회사에서는 '언제 연장 근로하라고 시킨 적 있냐'며 발뺌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롯데는 노동위원의 잇따른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도 노조 간부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롯데마트노조 유종철 조직국장은 "직원 급여보다 많은 이행강제금을 물어가면서까지 노동위 재심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적 다툼을 질질 끌어 노조를 말려죽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끝으로 "롯데마트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한 부당해고 당사자의 즉각 원직 복직 및 정찬우 부위원장의 직책 회복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즉각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롯데 쪽은 뒤늦게 답변을 내놨다.

롯데마트 쪽은 두 명의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해고에 대해 "사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것으로 각각 마트 내 상품 무단반출, 기준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본인이 상품을 구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물건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대형마트의 특성 상 이러한 일은 특히 지양해야 할 사례라고 덧붙였다.

또 육아휴직 후 직책 강등 논란을 빚은 정찬우 노조부위원장에 대해 "발탁 매니저로 근무 중 육아휴직을 희망했으며 중도에 급작스런 복직을 신청한 경우"라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장기 공백 발생 시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인력을 투입하게 됐으며 복직 후 발탁 매니저의 공석이 없어 담당 발령을 내게 됐다"고 해명했다.

'발탁 매니저'는 대리 중 일부를 발탁해 매니저 역할을 맡기는 것으로 통상적인 대리 직급은 점포에서 담당 업무를 맡고 있다고 했다.

회사가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동위 재심 신청 및 행정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롯데마트 쪽은 회사의 입장과 해당 관련된 분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에 이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노조 간부 두 명에 대해 중노위가 해고 무효 결정을 내렸음에도 행정소송으로 끌고 가는 이유에 대해 "상품의 무단반출, 임의 할인스티커 발행으로 이익 편취 등 비윤리적 사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에 행정법원을 통해 관련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쪽 관계자는 또한 노조가 제기한 휴게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 "해당 점포가 어느 곳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 답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작년 12월 노동부의 각 지청에서 해당 내용으로 조사가 진행된 바 있으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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