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비정규직법 개악, 1000만 비정규직사태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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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비정규직법 개악, 1000만 비정규직사태 초래할 것"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04.22 16: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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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악 맹비판... "시행해보지도 않고 바꿀거면 법을 왜 만드냐"

"정부가 개정을 시도하는 비정규직 법은 한국경제를 내수부족의 만성빈혈에 걸리게 하는 개악이 될 것이다. 정규직의 60%에 불과한 임금과 안정적이지 못한 고용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협하고, 국민의 구매력을 떨어뜨려 결국 내수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번 시행해보지도 않고 바꿀거면 법을 왜 만듭니까?"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2일 정부여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1000만 비정규직 사태를 초래하는 MB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용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패키지 처방을 내놓으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법안과 한나라당의 현행법 4년 연기 제안은 이 땅에서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잘못된 정책이자, 사회적 합의와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잘못된 정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늦기 전에 고용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패키지 처방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한번도 시행해보지도 않은 현행 비정규직법을 안 고치면 실업대란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호도하며 불안한 비정규직을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제출한 비정규직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지금은 비정규직 법안을 상정할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큰 진통끝에 마련된 현행 비정규직 법안을 한번도 시행해보지 않고 무산시킨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부를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이를 알고도 현행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MB악법을 시급히 통과시키기 위한 조급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가져볼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850만 비정규직 가운데 1/10이 채 안 되는 60만 명 정도.

"정부가 개정을 시도하는 비정규직 법은 한국경제를 내수부족의 만성빈혈에 걸리게 하는 개악이 될 것이다. 정규직의 60%에 불과한 임금과 안정적이지 못한 고용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협하고, 국민의 구매력을 떨어뜨려 결국 내수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추 위원장은 비정규직법의 개악은 한국 경제를 만성 빈혈 체질로 약화시킬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규직의 60%에 불과한 임금과 안정적이지 못한 고용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협하고, 국민의 구매력을 떨어뜨려 결국 내수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또 정부가 얘기하는 100만 실업대란이 아니라 1000만 비정규직 사태를 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가 한 직장에 근무하는 평균 재직기간이 4.6년"이라며 "따라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까지 늘리게 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기존의 상당수 정규직마저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제출한 비정규직 법안 상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상정 여부는 제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고 정부 책임이 크다. 우리 사회가 지금 상정할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그는 특히 "환노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정치인 추미애의 정치적 소신과 철학도 있는 것"이라며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뒤따르지 않으면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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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목 2009-04-22 19:49:20
추다르크여, 부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