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군 위안부 일부승소 판결... 관련 문서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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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군 위안부 일부승소 판결... 관련 문서 공개 촉구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7.01.26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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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미군 위안부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관련 문서를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관련해 여성단체들은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사죄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관련 문서를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2014년 6월 25일 미군 위안부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된 1977년 8월 19일까지는 성병 환자를 격리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기지촌 위안부들을 낙검자 수용소 등에 격리수용해 치료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원고 120명 중 57명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기지촌을 특정지역으로 분류해 관리한 사실을 인정했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6일 성명을 내어 "재판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은 미군 위안부들이 군 위안부로서 국가 폭력 피해자임을 증명했고 정부의 소멸시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주춧돌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 스스로 미군 위안부들에게 사죄의 뜻으로 미군 위안부 관계 문서들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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