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금융위원장의 금융감독원장 겸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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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금융위원장의 금융감독원장 겸임 법안 발의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9.04.28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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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컨트롤 타워 일원화로 경제위기 극복의 효율성 증대 기대

▲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
김영선(한나라당) 국회 정무위원장은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겸임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고 금융위원회에 금융정보공유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금융 유관기관 간 금융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금융 위기의 전개에 따라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금융감독 이원 체제의 비효율적 측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효과적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겸임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할 경우에 대비해 겸직금지 범위, 직무대행, 이해 상충 시 대표권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상호 간에 필요한 금융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금융정보공유위원회를 설치를 명문화했다.

김영선 위원장은 "이번 전대미문의 금융위기 하에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위원회와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분리되어 있어 업무중복 및 혼선 등 일부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컨트롤 타워의 리더십 회복,위기국면에 따른 탄력적인 조직 운영, 금융 유관기관관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러한 금융정책의 정상화는 결국 신속하고 체계적인 국가금융시스템의 운영과 안전하고 포괄적인 서민층의 금융상품 선택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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