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50cc 미만 오토바이 신고의무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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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50cc 미만 오토바이 신고의무화 법안 추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9.04.28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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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50cc 미만 오토바이도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철저히 관리될 전망이다.

현행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의 일종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배기량이 50cc 미만은 사용신고 예외로 운영되어 이륜자동차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교통 사고, 도난 및 범죄 이용, 환경 오염 뿐만 아니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교통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방치 등의 문제도 잇따르고 있으며, 보험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선의의 피해자 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50cc 미만 오토바이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관리 대상에서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50cc 미만 오토바이도 소유자에게 사용 신고를 의무화해 사용대수 파악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로 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용자 층이 농촌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만큼 사용 신고로 인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은 최소 비용으로 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일정기간 시행 유예 기간을 두어 자동차 책임보험 수준의 상품도 별도 개발할 시간을 줌으로써 경제적인 부담과 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에는 강석호·김성태·김을동·김정권·김충환·김효재·배은희·손범규·신영수·안상수·유성엽·윤상현·이상민·이춘석·정희수·주광덕·주승용·황영철·황우여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 참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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