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100억 수임료' 항소심서 눈물... "오만함이 가져온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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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100억 수임료' 항소심서 눈물... "오만함이 가져온 사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7.03.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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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여)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법질서를 향한 불신을 주고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 매체에 의하면 최유정 변호사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나의 오만함과 능력에 대한 과신이 가져온 어마어마한 사태로 상처 입은 국민과 옛 동료들께 고개 숙여 사죄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이어 “구치소에서 약자나 힘없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과거 법조인이 될 때의 초심을 먼 길을 돌아 마주쳤다”고 알렸다

또한 “언제 사회에 복귀할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을 위해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달했다.

그는 이어 “처음 기소됐을 때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내 이름이나 사진만 봐도 호흡이 곤란해져 사건의 심각성조차 알지 못했고, 스스로 사냥터에서 궁지에 몰린 사냥감 같다는 생각에 떨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1심 판결 후 차분히 사건을 마주치면서 내 행동의 결과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알렸다.

최유정 변호사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의견을 변호인이 대신 법정에서 읽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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