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미준수 어린이제품 등 생활밀접품 21만점 국내유통 사전 차단
상태바
안전기준 미준수 어린이제품 등 생활밀접품 21만점 국내유통 사전 차단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05.09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국표원 가정의 달 대비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안전성 집중검사
계절용품, 리콜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로 위해물품 반입 사전 차단
주요 적발 사례(KC인증 미필-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 운동용 안전모(왼쪽)와 헬스 기구(오른쪽). (사진=관세청)copyright 데일리중앙
주요 적발 사례(KC인증 미필-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 운동용 안전모(왼쪽)와 헬스 기구(오른쪽). (사진=관세청)
ⓒ 데일리중앙
주요 적발 사례(허위 표시). 안전 확인 신고한 제품과 재질이 동일하지 않은 완구 제품(왼쪽), 안전 확인 신고한 제품과 색상이 동일하지 않은 완구 제품(오른쪽). (사진=관세청)copyright 데일리중앙
주요 적발 사례(허위 표시). 안전 확인 신고한 제품과 재질이 동일하지 않은 완구 제품(왼쪽), 안전 확인 신고한 제품과 색상이 동일하지 않은 완구 제품(오른쪽). (사진=관세청)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안전기준 미준수 어린이제품 등 생활밀접품 21만여 점의 국내 유통이 사전 차단된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어린이제품 등에 대해 지난 3주간(4.8~26)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제품 21만여 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2016년부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통관 단계에서 수입 물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국표원과는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집중검사는 ▲가정의 달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완구,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8품목 ▲운동용 보호장비, 헬스기구 등 생활용품 8품목 ▲청소기, 마사지기 등 전기용품 7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체 21만여 점의 안전기준 위반 물품은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KC 인증 정보를 누락한 제품(표시사항 위반) 약 17만점 ▲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에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허위표시) 약 3만4000점 ▲KC 인증 대상임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KC 인증미필) 약 4800점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품목은 ▷완구류가 약 20만점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용 섬유제품이 약 9000점 ▷운동용 안전모 약 500점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 물품의 98.9%는 중국발 물품으로 확인됐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우선 통관 보류되며 수입자가 적절한 표시 사항을 부착하거나 인증을 받는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계절수요 제품이나 국내외 리콜 제품 등에 대한 감시·단속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