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축산물위생관리법·건축법 개정안 등 법률안 135건 의결
상태바
국회, 축산물위생관리법·건축법 개정안 등 법률안 135건 의결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7.09.28 2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학생 교육권보장 촉구 결의안 및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안 등도 본회의 통과
▲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 등 법률안 135건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 △그리고 2.28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등 14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35건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 △그리고 2.28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등 14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 및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축 질병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밀집사육 지역 등 특정지역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가축의 사육시설에 철새 등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축 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적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식용란의 선별·포장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식용란 안전성 검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최근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한 계란의 유통·판매가 문제되고 있어 식용란 위생 관리를 위한 전문 업종을 신설하고 식용란 검사 의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식용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할 걸로 기대된다.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국회를 통과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과 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을 위한 주차장법 건축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 증진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대기오염없는 푸른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법 개정안은 생리대, 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기재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생리대 사용과 관련한 위해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리대 등의 의약외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부작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원인 규명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교문위에서 심사보고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 △행정안전위에서 심사보고한 '2.28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8개 위원회, 44개 기관)도 함께 의결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