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방북·주민접촉 결과보고서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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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방북·주민접촉 결과보고서 관리 허술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9.05.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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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 방문을 승인하거나 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할 때 거의 모든 방북·접촉에 대해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방북·접촉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보고서 제출·활용 실적도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원정화 사건'과 관련해 요구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통일부의 '북한 주민 접촉 결과 보고서' 관리 실태 조사에서 20일 밝혀졌다.

이처럼 비효율적이고도 무책임한 북한 방북·주민 접촉 관리 방식 때문에 탈북 여성 원정화씨가 정선무역을 개설해 놓고 4년 동안 간첩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단 한 차례도 보고서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법상 북한과 교역을 하거나 사회문화,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고 북한 주민을 접촉한 경우에는 매 접촉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법규 위반으로 인한 조치(법 제27조) 또는 접촉 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20% 정도만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

박 의원은 "통일부의 방북·주민접촉 결과보고서 관리 체계는 매우 비효율적이고도 비체계적"이라며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가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려면 방문·접촉 승인 당시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선별적으로 부과하고,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접촉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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