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으로 순이익 758억원 감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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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으로 순이익 758억원 감소 추정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7.10.27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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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1000억원 피해보상이 모회사인 한전에 영향... 김정훈 의원 "결국 최종 피해자는 국민"
▲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으로 한전의 당기순이익이 758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기순이익 영향 산출내역. (자료=한국전력공사)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예비비로 부담하게 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순이익이 758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수원의 협력사 피해 보상 1000억원으로 인해 모회사인 한전 경영실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27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 자료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직간접적 피해 내역'에 따르면 이렇게 추정된다는 것이다.

한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정하고 있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공사 일시중단으로 인한 손실액 약 1000억원을 공사 재개가 최종 확정돼 이 손실액 1000억원만큼 한국수력원자력이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자회사의 실적이 반영되는 한전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 영향은 758억원 감소(법인세효과 고려)로 추정한다"고 답변했다.

즉, 한수원은 한전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한수원의 손실은 곧 한전의 손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전의 758억원 당기순이익 감소는 한전의 55.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정부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김정훈 의원은 "한수원의 신고리 5,6호기 보상으로 인한 손실액 1000억원은 한전의 당기순이익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곧 한전 대주주인 정부의 손실로 귀결되기에 이번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 결정으로 인한 최종 피해자는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 국민"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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