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빚독촉·감치제도 문제점 지적... 국감서 인권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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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빚독촉·감치제도 문제점 지적... 국감서 인권위 질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11.07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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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인권위원장에게 "인권위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냐,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냐"
▲ 국회 운영위 민주당 제윤경 의원(오른쪽)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이성호 인권위원장(왼쪽)에게 빚독촉과 감치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권위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채무자의 인권 침해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암 투병 중 남편이 다중 채무자가 돼 사용한 카드채무가 남아 있다. 이혼 후 암 진단과 공황장애 걷기도 힘든 상황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지만 법원에서 재산명시 불출석으로 감치명령서를 받았다.

A씨는 법원에서 받은 재산명시 불출석으로 감치명령서를 받은 게 무엇인지 조차 모르겠다고 한다. 지금 당장 누군가 부축을 해줘야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데 파출소에서 잡으러 올까봐 무섭다며 공포감에 싸여 있다.

국회 운영위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권위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채무자의 인권 침해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태도와 반응은 신통찮았고 국회의 질타는 계속됐다.

제윤경 의원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 1위 국가인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현실을 상기시키며 "자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빈곤"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제 의원은 "단순 빈곤이 문제가 아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들여다 보라"고 충고하며 빚독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많은 국민들은 돈이 부족해서, 단순한 빈곤 때문이 아니라 빚독촉에 시달려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1년 국가인권위가 설립된 이래 이렇게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 채권채무 문제에 있어서 인권위가 한번도 나선 적이 없다. 활동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심지어 채무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활동 내역을 질의했더니 '채권재무 관계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채권자의 재산권이다'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인권위가 지금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냐,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우리는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이다"라고 서둘러 답변했다.

제 의원은 "그런데 왜 이런 답변이 돌아오는 것이냐, 헌법에서는 재산권을 인권보다 우선하라고 하고 있느냐"고 다시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그거는 아마... 헌법 제10조에서... "

답변이 계속 끊기자 제 의원은 "인권위의 기본 인식이 잘못돼 있는 것"이라고 야단치듯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논란이 됐던 감치제도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을 침해한다는 소지가 있는 감치제도 위헌 소송 과정에서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 등 그동안 '경제적 폭력'에는 무관심했다는 지적이다.

감치제도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재산명시 날짜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다.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이러한 감치제도는 박근혜 정부 '과잉금지원칙' 위반과 관련한 위헌 시비가 있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국가인권위는 어떠한 입장 표명도 내지 않았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치되고 있는 사람이 한 해 2만명이 넘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감치제도가 사실상 채무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인권위의 입장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제 의원은 "왜 검토를 안 한거냐"며 "인권위가 지금 인권보호를 위해 정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제대로된 독립적인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다그쳤다.

이성호 위원장은 "나름대로 열심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수사와 재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고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감치제도는 '채무자는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제도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임을 감안하면 인권위는 채무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명백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의원은 특히 "국가인권위는 채권자의 재산권보다 채무자의 인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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