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참전유공자에게도 재해위로금 지급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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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참전유공자에게도 재해위로금 지급 입법 추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7.11.19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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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개정안 발의... "국가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도 공평한 혜택 누려야"
▲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참전유공자에게도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보훈기금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참전유공자에게도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은 19일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위로·격려와 재해복구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참전유공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보훈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 재해위로금 지급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1157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금으로 '재해위로금'을 규정·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달리 재해위로금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해를 입은 참전유공자와 다른 보훈대상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참전유공자를 포함시킴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참전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김해영 의원은 "그동안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해위로금 지급 근거가 없어 재해로 피해를 입은 많은 참전유공자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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