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편법경영권 승계 범죄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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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편법경영권 승계 범죄에 면죄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05.29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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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무죄판결 맹비난... 민노당 "노무현 법 다르고 삼성 법 다르냐"

민주노동당은 29일 대법원 전원합의부가 삼성에버랜드 전화사채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데 대해 "노무현에 대한 법 다르고 삼성에 대한 법이 다르냐"며 반발했다.

진보신당도 "이건희 전 삼성그룹 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범죄에 영원한 면죄부를 줬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법은 어떤 것이고 삼성을 살려준 법은 어떤 것이냐"며 "지금 우리는 법의 논리가 아니라 돈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돈과 힘 앞에서 법은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법은 돈과 힘에 대해서는 한없는 아량을 베푼다"고 비꼬아 말했다.

우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법 다르고 삼성에 대한 법 다르다. 박종태 열사에 대한 법 다르고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법 다르다. 용산 철거민에 대한 법 다르고 부동산 투기꾼에 대한 법 다르다"며 우리의 법 현실을 개탄했다.

진보신당도 "그동안 삼성 관련 모든 재판에서 봐주기.편들기로 일관했던 사법부가 마침내 삼성공화국 지키기 사수 미션을 완료하는 마침표를 찍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해서는 '반칙과 특권'의 화신으로 남을 것이라고 독설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이 같이 지적하고 "사실상 3자배정이므로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을 깡그리 무시하고, 끝까지 주주들이 스스로 실권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우리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벌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범죄에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우리 사회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철저히 무시하는 무책임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반칙과 특권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난 자리에서 '반칙과 특권'의 영원한 화신으로 남을 이건희 회장 일가를 온 국민은 분노의 마음을 담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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