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료사고 피해구제 입법 추진
상태바
심재철, 의료사고 피해구제 입법 추진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06.04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사고에 따른 분쟁으로 막대한 경제적ㆍ시간적 피해를 입는 환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인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마련된다.

국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4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실효성 있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마련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법인으로 위원장 포함 50인 이상 9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료 분쟁의 조정·중재 및 피해 구제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개별 사건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국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출연금을 부담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해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마친 뒤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은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ㆍ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 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이른바 '반의사불벌' 규정을 뒀다.

이밖에 분만 시 사고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원인불명ㆍ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보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달 6일,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법의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를 거쳤다.

심 의원은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환자와 의사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도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 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기반 조성이 시급한 만큼 해당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