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 의원, 식당 음식물 재사용 금지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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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웅전 의원, 식당 음식물 재사용 금지 법안 추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9.06.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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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식당에서 남은 음식물을 다시 조리하여 손님에게 내놓으면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변웅전 위원장(자유선진당)은 4일 "음식물 재이용은 불특정 다수의 건강을 해치는 중범죄"라며 식당 등에서의 음식물 재사용을 금지하는'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접객 영업자가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영업정지 내지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음식물 재사용 등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물의 재사용 금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이 시행규칙 준수 사항에만 포함돼 있어 음식물 재이용은 업자들의 도덕성에 맡길 수밖에 없다. 또 실제로 제대로 된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변 위원장은 "현행 법체계로는 음식물 재이용이라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개선될 수 없으며, 식품접객영업자에게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음식물 재사용 금지규정을 법률로 명문화해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식품안전을 재고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변 위원장은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음식물이 쉽게 부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이럴 때일수록 식품 안전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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